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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도 상관없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교육독학시험 잠행조례에 따르면 제 37 조: 고등교육독학시험수험생은 시험에서 편입, 전송, 표절, 개권, 대리시험 등 시험규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 줄거리의 경중에 따라 성 시험위는 각각 경고, 시험 성적 취소, 시험 정지 1 ~ 3 년 처리를 할 것이다. 자시험 수험생이 작은 필사본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붙잡힌 후, 경자는 시험 성적을 취소하고, 중상자는 3 년간 휴학했다. 따라서 자습에 참가하는 수험생은 복습준비시험을 위주로 해야지, 무슨 비뚤어진 생각을 하지 마라. 자시험은 매우 엄격하니, 스스로 보험을 시험하지 말고, 작은 필사본을 가지고 자시험 시험장에 들어가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