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전송을 통해 해외 영화극과 기타 해외 TV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성급 방송행정부는 정식으로 신청을 접수한 후' 행정허가법' 에 규정된 기한 내에 상세하고 명확한 초심의견을 내걸고 국가방송영화 TV 총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광전총국이 정식으로 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행정허가법' 에 규정된 기한 내에 도입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가운데 해외 영화드라마 도입에 대한 심사는 다시 전문가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기간은 30 일이다. 도입에 동의하고,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도입 단위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