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전위험에 따라 안전예방조치와 현장응급조치를 명확히 한다.
3. 근로자의 자격과 노동보호용품의 설비와 사용은 안전조작의 요구에 부합한다.
4. 해당 안전시설과 응급구조설비를 갖추고 작업현장의 안전구역을 설치하고 현장 통일지휘와 감독을 하는 인원을 결정합니다.
5. 위험한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자에게 위험 요소, 작업 안전 요구 사항 및 현장 응급조치를 알리고 쌍방의 현장 서명을 통해 확인한다.
6.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응급조치에 따라 인원을 대피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