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법은 안전생산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소방법' 은 생산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피해를 줄이고 응급구조작업을 강화하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한 법적 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