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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성 미성년자 보호 조례 제 24 조는 학교를 무단결석한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제 24 조 학교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함께 제때에 교육, 권유,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들과 함께 귀교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불량 행위나 경미한 위법 행위가 있는 학생에게 학교는 부모, 다른 보호자 또는 관련 부서에 사실대로 알려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학생을 처분할 때는 학생과 그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의 진술과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