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행위나 경미한 위법 행위가 있는 학생에게 학교는 부모, 다른 보호자 또는 관련 부서에 사실대로 알려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학생을 처분할 때는 학생과 그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의 진술과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