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은 특별한 행사입니다. 그것은 종종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활동이라고 불린다. 이 행사는 한 사람, 단체 또는 기관의 무작위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일부 국가 기관은 법률 제정을 담당합니다. 협의한 입법기관은 최고국가권력기관과 상설기관을 가리키며,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를 가리킨다. 넓은 의미로는 최고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지방국가기관을 포함한 각종 국가기관을 가리킨다.
3. 법률의 제정은' 일부 국가기관' 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다. 법정 권한과 법정 절차, 즉 법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4. 입법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낡은 법률을 개정하고 폐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