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전기대 학부생은 사법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전기대 학부생은 사법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전기대 학부생은 사법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 사법시험의 자격은 전일제 학부이고, 전기대는 전일제가 아니다. 국가사법시험은 국가가 조직한 특정 법률직업에 종사하는 자격시험이다. 새로 임명된 판사, 검사, 변호사는 반드시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사법 시험 등록 조건:

1. 우리 헌법을 옹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2.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4. 전일제 일반 대학 법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다. 전일제 일반고등학교 법학과 이상 학력, 법학 석사, 법학 석사 이상 학위 전일제 일반고등학교 비법학과 이상 학력, 상응하는 학력,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된다.

자습/성인수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검 기관과 전공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자습/성인수능 지방정책을 모르는 경우, 맨 아래 문의선생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무료로 복습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x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