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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제표 제출 시간에 관한 규정
법적 주관성:

납세자 재무 회계 보고서 제출 기간은 분기, 분기 종료 후 15 일 이내입니다. 연별로 신고된 내자기업은 연도 종료 후 45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연도 종료 후 4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세무 등록 관리 조치" 제 26 조 납세자는 해산, 파산, 철회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지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관련 서류, 자료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세금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나 기타 기관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이나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취소세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다른 기관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납세자는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세등록기관에 취소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