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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분립개론
민상법의 분립은 민법전에서 별도로 상법전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전과 상법전이 공존한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입법체계의 경우 민법전 외부에 별도의 상법전을 설치하는 것이다. 둘째, 법률 운영 메커니즘의 경우, 경제관계의 조정은 민법과 상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둘은 서로 독립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다. 대륙법계의 주요 국가인 민상법제도의 역사적 진화로 볼 때 민상분리 모델은 여전히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론적 근거도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일본 및 이를 모델로 하는 많은 대륙법계 국가들이 민상분리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