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관행에서 법원은 보통 노인의 신체 상태와 가정 상황을 고려하며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인도주의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며, 노인들이 형벌 집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은 범죄를 처벌하거나 경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인의 범죄 행위도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노인의 범죄 행위를 처리할 때, 법률의 정의와 엄격함을 존중하고, 노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며, 정의와 공평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