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에 의해 결정된 징수된 주택의 가치에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 가격 평가 기관에 검토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 가격 평가 전문가 위원회에 감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20 조 부동산 가격 평가 기관은 수용자가 협상하여 선택하였다. 협상이 불가능하여 다수결, 무작위 추출 방식을 채택하여 확정하다.
부동산 가격 평가 기관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주택 징수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