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4 조는 모든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평등원칙이 민법전에서 반영된 것이다. 즉,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성별, 민족, 나이, 직업으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적용 법률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 조 * *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설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 조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신용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