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스포츠법".
제 4 조 국무원 스포츠 행정부는 전국 스포츠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체육 업무를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체육행정부 또는 본급 인민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본 행정구역 내 체육업무를 주관한다.
제 12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시민들이 사회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대중체육활동을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도시는 주민위원회 등 지역사회 기층조직의 역할을 발휘하여 주민들을 조직하여 체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농촌은 촌민위원회와 기층문화체육조직의 역할을 발휘하여 농촌의 특징에 맞는 체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