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호
NPC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 결정' 은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10 회 상무위원회 제 30 차 회의가 2007 년 10 월 28 일 통과돼 2008 년 4 월 28 일부터 시행됐다.
후진타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2007 년 6 월 28 일 10
제 219 조는 제 215 조로 바뀌었고, "신청 집행 기한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
일반적으로 문서는 "판결 발효 후 15 일 이내 지불" 과 같은 자동 이행 기한을 제공합니다. 그 날이 만료되면 신청 시행 기한이 계산되기 시작한다. 이 날은 2 년 후의 마지막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