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장비용 특수 설비의 안전 감독 관리는 본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초: 특수 장비 안전법
제 100 조 군사장비, 핵시설, 항공우주선 전용 장비의 안전감독관리는 본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초: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규정"
제 3 조 특수설비의 생산 (설계, 제조, 설치, 개조, 수리, 하동 포함), 사용, 검사 및 감독 검사는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군사장비, 핵시설, 항공우주선, 철도기관차, 해상시설, 선박, 광산에서 사용되는 특수설비와 민용공항 전용 장비의 안전감찰은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건설 현장과 시정공사 현장에는 기중기계와 전용 기동 차량을 사용하는 감독 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건설 행정 주관부는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