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남편은 보조 경찰입니다. 아내는 공기업 직원이다. 맞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은 보조 경찰입니다. 아내는 공기업 직원이다. 맞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부 쌍방은 모두 정부 부처, 공기업 또는 교육 시스템의 직원이며,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맞벌이라고 한다.
맞직제는 집단경제의 산물이며, 모든 농민공처럼 지금도 자주 쓰이지 않는다. 부부가 같은 기업에서 일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너는 보조경찰이고, 보조경찰은 편제 안에 있지 않고, 계약직과 같다. 현재 공기업에도 편성공과 계약직이 있다. 너의 아내가 계약직인지 편제인지 모르겠다. 네가 보조 경찰이라고 해서 맞벌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같은 기업에서 일하거나 정부, 공기업, 교육 시스템의 직원들이라면 맞벌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