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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 사건의 피고인이 공소되어 도주할 수 있습니까?
기소하거나 자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사건의 사실을 규명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미 범죄를 구성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강제 조치를 취하여 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보장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유 없이 출두를 거부하고 체포하기로 결정한 경우 재판을 중단하고 피고인이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 형법 제 77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강제 조치를 취한 후 피고인이 재판을 피한 것은 기소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 16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