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안전 생산 허가 조례 제 4 조.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건설 기업의 안전 생산 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는 전액 규정 이외의 건설업체 안전생산허가증의 발급과 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건설 주관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