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첫째,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전민족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각급 교육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건설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을 지도로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 교육을 발전시킨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