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교사는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사업 단위 직원은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고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한다. 이 가운데 법에 따라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퇴한다.
법적 객관성:
"사업 단위 직원 처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22 조
사업 단위 직원은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고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법에 따라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퇴한다.
행정기관이 임명한 사업 단위 직원은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