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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준비 기간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건설 기간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기업이 건립 기간에 발생한 비용이다.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업 건립 기간 동안 건립 활동과 관련된 업무접대비는 실제 발생액의 60% 에 따라 기업 건립 비용을 계상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를 할 수 있다. 기업 건립 기간에 발생한 광고비와 업무홍보비는 실제 발생액에 따라 기업 건립 비용을 계상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잠행조례' 제 10 조 납세자와 관련 기업 간의 업무왕래는 독립기업 간의 업무왕래에 따라 가격과 비용을 징수하거나 지불해야 한다. 세무서는 독립기업 간 업무 왕래에 따라 가격,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불하지 않고 과세 소득을 줄이지 않은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