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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25 조 입건 기준
법적 주관성:

형법 제 128 조는 불법 소지, 총기 소지, 탄약죄이다. 입건 기준: 불법 소지, 총기 소지, 탄약 소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1) 불법 소지, 군총기 소지 (2) 화약을 동력으로 발사한 비군용 총기 하나 이상 또는 압축 가스를 동력으로 하는 기타 비군용 총기 두 개 이상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숨긴다. (3) 불법으로 소지, 군탄 20 발 이상, 공기총 납탄 1000 발 이상 또는 기타 비군탄 200 발 이상; (4) 수류탄, 폭탄, 지뢰, 수류탄 등 살상 탄약을 불법 소지, 소지 (5) 불법으로 탄약을 소지하고 소지하여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137 조: 건설 단위, 설계 단위, 건설 단위, 공사 감독 단위 위반, 공사 품질 기준 인하, 중대 안전사고 발생, 직접책임자에 대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 부과;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