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양자의 유사점은 쌍방과 다방면의 법적 관계에 있다. 양자의 차이는 주체 방면-민사법관계란 평등주체 간의 법률관계를 의미하고, 행정법관계란 행정기관과 상대인 간의 법률관계를 의미하며, 행정법관계의 한쪽은 행정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용-민사법관계의 내용은 민사권 의무관계이고,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행정기관과 행정상대인의 관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