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임신을 종결할 권리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 이미 임신을 했지만 신체적으로나 다른 이유로 임신과 출산을 계속할 수 없다면 의사는 유산이나 출산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것은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끝내면 남편의 불만과 상처가 생길 수 있지만, 법적으로 남편의 출산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법과 사회습관에서 부부 출산 과정에서 남편의 권리와 책임은 상대적으로 적고 아내는 출산과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고, 가족계획 결정과 관련 의료 결정을 내리고, 가능한 갈등과 피해를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