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44 조
타인을 성추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몸을 폭로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음탕한 정신장애인, 정신환자,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