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단사건은 10 명 이상 (10 포함
2. 집단성 사건의 판단 기준은: 하나는 대중성이며, 인원수가 많고, 적어도 다섯 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건으로 승격되고, 집단이 모여 탄원, 집회, 정좌, 포위, 관련 기관이나 부서, 폭력 활동 등과 같은 집단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또한 국무원이 반포한' 민원 조례' 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 형식으로 같은 민원 사항을 제기하는 사람은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대표 수는 5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6 명 이상 (6 명 포함) 의 집단 상방은 불법 집단 상방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은 집단성 사건의 정의와 수량 기준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