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무원'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제 2 조는 "본 조례에서 주택적립금은 국가기관,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국상투자기업, 도시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사회단체 및 직공이 납부한 장기 주택저축을 가리킨다" 고 명시했다. 제 12 조는 "단위는 제때에 주택 적립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거나 적게 납부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7 조는 "신입사원이 입사한 두 번째 달부터 주택 적립금을 납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제 2 조' 주택적립금' 은 국가기관,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국상투자기업, 도시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사회단체 및 직공이 납부한 장기 주택저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