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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면 이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법률 분석: 결별비는 안 됩니다. 강행하면 공갈 협박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결별 배상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별은 필수가 아니며, 결별측도 상대방이 결별비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별비를 청구하는 방법은 법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별, 이별, 이별, 이별, 이별, 이별) 또 중국이 결혼의 자유, 연애의 자유, 이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지만 먼저 이별비를 내야 한다' 는 말은 불합리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 40 조. 형법 제 274 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다. "공물을 강탈하여 공물을 강탈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공갈을 협박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분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