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독립된 법률 부문에 속하며 동등한 민사 주체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 관계를 조정하는 모든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민법의 범위에는 민법전이 포함되며 민법전은 민법의 일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만 개정하고 제정할 수 있고,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의해서만 개정되고 제정될 수 있으며, 행정법규는 국무원에 의해 직접 수정될 수 있고, 부처규정은 국무부가 직접 수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