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 2 조에 따르면, 본 조례에서 정부 정보라고 부르는 것은 행정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제작하거나 획득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향진 정부는 토지 취득을 위한 행정조직자로서, 공고한 징발 보상 기준 등 정보는 정부 부처가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부 정보의 범위에 속한다. 이 조례 제 21 조 제 1 항은 공개를 신청하는 정부 정보가 공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해당 정부 정보를 얻는 방법과 경로를 알려야 한다. 국무원 사무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5 조 제 11 항은 현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 (단위), 향향 (읍) 인민정부가 직접 기층을 향해 기존 행정서비스실, 행정서비스센터 등 행정서비스소를 최대한 이용하거나 전용 접대창과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