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째, 법은 도덕의 최종선과 최소한의 것이다.
2. 형성 방식에서 볼 때 법은 국가 전문부문에 의해 제정되고 도덕은 사회의 장기 발전에 의해 형성되며, 전문적인 제정 부서는 없다.
표현의 관점에서, 법은 명백하게 쓰여졌다. 도덕은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보통 성문의 기준이 없다.
4. 시행상 법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고, 도덕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모든 사람의 자제에 달려 있다.
5. 실현방식으로 볼 때 법은 소송 중재 행정 처리를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도덕은 주로 여론의 비난에 의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