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 19 조. 인민검찰원이 형사판결, 판결의 집행위법을 발견하면 집행기관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교도소, 구치소, 노동개조기구의 활동이 위법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주관기관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