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산관리조례' 제 53 조, 업주가 집을 인테리어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 관리업체에 미리 알려야 한다. 부동산 관리 기업은 주택 장식 중의 금지 행위와 주의사항을 업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