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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배우고 말하는 것이 사상 정치 수업입니까?
헌법을 배우는 것은 사상 정치 이론 과정의 범주에 속한다. 주로 학생의 법치의식과 헌법의식을 교육하고 육성하고 시민의 법적 소양과 국가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법학은 사상정치 이론 수업으로서 헌법의 내용, 원칙, 기본 요구 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학생의 헌법관념과 헌법정신을 배양한다. 헌법을 배우면 헌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이해를 깊어지게 하고 학생의 법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합격한 시민을 양성하고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헌법을 배우는 것은 사정수업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