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직계 친족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공산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근로자의 6 개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2.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직계 친족이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3, 1 ~ 4 급 장애직은 조업 중단 후 사망하며 직계 친족은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