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점: 초점은 다릅니다.
법제사는 법률 제도의 발전사, 즉 제도의 생성과 발전의 관점에서 역사를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제, 즉' 법치' 의 제도, 이곳의' 법치' 는' 인치' 에 상대적이다.
법률사는 법리학의 생성과 발전 단계에 대한 설명, 법의 역사 유형, 각종 법률 (형법 민법 경제법 행정법 국제법 등) 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묘사와 같은 법률을 하나의 학과로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요약하자면, 간단히 말해서, 법제사는' 인정용법' 의 관점에서 역사를 묘사한다. "법 자체" 의 관점에서 법의 역사를 묘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