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안녕하세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청구에서 법의학 검진을 했는데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검증을 요구했지만 파출소는 천진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청구에서 법의학 검진을 했는데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검증을 요구했지만 파출소는 천진이라고 합니다. ...
다음 사항을 명확히하십시오.

1. 재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너의 권리이며, 어떤 개인이나 단위도 간섭할 수 없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사법감정 결의안에 따르면, 당신은 사회 중립적인 사법감정기관에서 상해 검진을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정기관이 발급한 감정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3. 감정기관은 공안기관 법의외래이고, 상급 기관은 시 법의외래이다. 사회조직이라면 상급자나 동급 문제가 없으면 두세 번 평가할 수 있다.

귀하의 질문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1, 코뼈 골절 자체가 부상 감정 중 논란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법의학이 틀렸는지는 미지수이다.

2. 현지 사회감정소에 가서 2 차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출소가 접수를 하지 않거나 처리를 연기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전제는 2 차 감정 결론이 경미하고 결론이 진실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