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너의 권리이며, 어떤 개인이나 단위도 간섭할 수 없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사법감정 결의안에 따르면, 당신은 사회 중립적인 사법감정기관에서 상해 검진을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정기관이 발급한 감정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3. 감정기관은 공안기관 법의외래이고, 상급 기관은 시 법의외래이다. 사회조직이라면 상급자나 동급 문제가 없으면 두세 번 평가할 수 있다.
귀하의 질문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1, 코뼈 골절 자체가 부상 감정 중 논란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법의학이 틀렸는지는 미지수이다.
2. 현지 사회감정소에 가서 2 차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출소가 접수를 하지 않거나 처리를 연기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전제는 2 차 감정 결론이 경미하고 결론이 진실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