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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지원기관이 배정한 법률원조인을 거부할 경우 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까?
네, 성 법률 원조 조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난성 법률 원조 조례

제 32 조 수령인은 법률 원조 활동의 진행 상황을 이해할 권리가 있다. 법률 원조 인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 인원을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령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지원기관이 배정한 법률원조인을 거부할 경우 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간쑤 성 법률 원조 조례

제 23 조 수령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법률 원조 인원이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같은 문제에 대해 다시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인민법원이 변호를 지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산서성 법률 원조 조례

제 16 조 수령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 원조를 거부할 경우, 같은 문제에 대해 다시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