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난성 법률 원조 조례
제 32 조 수령인은 법률 원조 활동의 진행 상황을 이해할 권리가 있다. 법률 원조 인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 인원을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령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지원기관이 배정한 법률원조인을 거부할 경우 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간쑤 성 법률 원조 조례
제 23 조 수령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법률 원조 인원이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같은 문제에 대해 다시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인민법원이 변호를 지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산서성 법률 원조 조례
제 16 조 수령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 원조를 거부할 경우, 같은 문제에 대해 다시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