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민법원은 두 번의 소환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3.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결석 판결의 결과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권을 포기하도록 묵인할 것이며, 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