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리콜 관리 방법" 제 6 조: 약품경영기업이나 사용자가 경영이나 사용하는 약품에 안전위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판매나 사용을 중단하고 약품 생산업체나 공급자에게 통지하며 약품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