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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문자 받고 판단한 건가요?
법률 분석: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다. 만약 당신이 사건의 당사자라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당신에게 법률문서 (민사판결서, 민사조정서) 등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것이며, 법률문서에는 사건의 최종 결과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38 조 판결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한다.

(a)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의 사실, 이유 및 적용;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