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오후 22 시부터 다음날 아침 6 시까지 소음은 교란민으로 간주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오후 22 시부터 오전 6 시까지 주민지역에서 허용되는 실외 소음급은 낮 50 데시벨, 밤 40 데시벨, 40 데시벨 이상은 교란자로 간주되지만 지방인민정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8 조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법과 법규를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