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보호자 없이 기소할 수 있습니까?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보호자 없이 기소할 수 있습니까?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보호자가 없어도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19 조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