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위원회의 역할: 1. 법률 규정과 노동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 3 자로서 분쟁의 사실과 책임을 중재하거나 판결을 내린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중재위원회는 노동쟁의를 위한 법정 선행접수기구입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8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노동계약은 무효이다. (1)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노동계약 (b) 사기 및 위협 수단으로 체결 된 노동 계약. (3) 무효 노동계약은 체결 시점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노동계약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노동계약의 무효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나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