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증거가 있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조건부로 공소사건을 자소사건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87 조
시민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소사건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검찰에 공안기관의 입건을 감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입건해야 한다. 피해자는 검찰 수사가 끝난 후 심사 기소로 이송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경우 1 급 검찰원에 상고하고 공소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공소 사건을 자소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