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법 전공은 본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법률학과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전공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3. 행정법은 행정법 규범, 행정법 관계, 행정법제도, 행정법의 개념, 가치, 원칙, 행정법의 출현과 발전의 역사법칙을 연구하는 독립된 법률학과이다. 행정법은 독립된 법률학과로서 행정법의 생성과 발전의 법칙, 행정법의 본질, 내용, 형식, 행정법의 지위와 역할, 국가 행정과 당사자의 이런 관계에서의 지위를 주로 연구하고 행정법의 원칙, 원칙, 이론 체계를 확립한다.
행정법은 헌법이 주도하는 3 대 부문법 중 하나이다. 행정법은 행정관계를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관계를 감독하는 법률규범과 원칙의 총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