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60 조
국가는 토지사용권과 주택 소유권 등록 발급 제도를 실시한다.
민법 제 209 조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천연자원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 15 조
당사자 간에 부동산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에 관한 계약은 계약이 성립될 때 효력이 발생하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물권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