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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이혼?
첫째, 당신과 당신의 여동생은 모두 성인이며, 양육에 문제가 없습니다. 너는 자신의 미래의 생활 방식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당신의 상황은 합법적으로 부자 (여자) 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희 둘은 모두 성인이니, 생활에서는 아버지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아버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원조를 찾아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입생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