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할 수 없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할 수 없다. 감독자의 주요 임무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회사 이사와 고위 경영진을 감독하는 것이다. 이사, 고위 경영진도 회사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 행정 규정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 고위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감독자의 독립성, 객관적, 공정하게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사와 고위 경영진이 동시에 감사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위험 팁: 감독자의 임기는 3 년입니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았거나, 또는 감독자가 임기 내 사퇴로 인해 감사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재선된 감독자가 취임하기 전에, 원래 감사는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직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