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반드시 근무전 훈련, 안전교육, 훈련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 국가노동법에 따라 직장에 나가기 전에 안전교육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자가 안전 생산 운영 절차의 이론적 지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안전 생산 운영에 대한 인식과 중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